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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12조의3

조문 17 / 21
제12조의3
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
제74조제7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"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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